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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1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16. 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9. 20.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1002호 등 지에서, 사무실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불특정 남자 손님을 업 주인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 준 뒤 성매매 여성인 G, H, I 등( 각 가명) 을 성매매 장 소인 위 호텔 객실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불특정 남자 손님을 만 나 40만 원을 받고 위 호텔 객실로 직접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위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 텔 레 그램 채팅 화면 촬영 사진,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 광고 게시 글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진술한 다른 실장 J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2015. 9. 16.~ 2015. 9. 23. 경까지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 - 위 기간 중 총 9명의 남자 손님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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