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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19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공모하여 2016. 9.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지하에서 ‘F’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커 텐 을 쳐 구분한 4개 공간에 침대를 구비하고, G( 여, 57세)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붙잡아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녹취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 2016. 9.부터 2017. 1.까지 수익 13,125,000원{= 1일 수익 105,000원(= 35,000원 x 3명) x 25일 x 5개월} 2017. 2. 1.부터 같은 달 16.까지 수익 1,470,000원(= 105,000원 x 14일) = 14,595,000원]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 악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외에도 2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0. 경 단속된 바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계속 영위한 점,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피고인 B은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또한 2 차례 조사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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