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2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8.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 빌딩 3-2 호에서 9개의 안 마실을 갖추고 E( 여, 37세) 등 4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안마 이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2015. 7. 18.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 빌딩 3-2 호를 위 A에게 임대를 하여 위 A로 하여금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고인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일계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전문( 증제 1, 2호 증),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제 3, 4호 증)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