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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영업장 부( 증 제 1호), KB 국민은행예금 통장( 계좌번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 경부터 2014. 10. 1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198㎡ 의 규모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8개 등을 갖추고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케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영업장 부( 증 제 1호), KB 국민은행예금 통장( 계좌번호 C) 신용카드 거래용( 증 제 2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월별 1 일 손님 수 × 40,000 피고 인의 별도 수익 합계 2012. 4. 126명 × 40,000 = 5,040,000 1,680,000 6,720,000 2012. 5. 116명 × 40,000 = 4,640,000 1,360,000 6,000,000 2012. 6. 144명 × 40,000 = 5,760,000 1,670,000 7,430,000 2012. 7. 145명 × 40,000 = 5,800,000 1,820,000 7,620,000 2012. 8. 133명 × 40,000 = 5,320,000 1,700,000 7,020,000 2012. 9. 140명 × 40,000 = 5,600,000 1,620,000 7,220,000 2012. 10. 131명 × 40,000 = 5,240,000 1,640,000 6,880,000 2012. 11. 139명 × 40,000 = 5,560,000 1,060,000 6,620,000 2012. 12. 167명 × 40,000 = 6,680,000 1,135,000 7,815,000 2013. 1. 154명 × 40,000 = 6,160,000 865,000 7,025,000 2013. 2. 120명 × 40,000 = 4,800,000 590,000 5,390,000 2013. 3. 145명 × 40,000 = 5,800,000 1,300,000 7,100,000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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