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체결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경상남도 창녕 A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에 기한 완충녹지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로서 도로관리상 필수적인 도로법면부이고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C의 증언,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 피고는 경남 창녕군 D 임야 일원에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게 되자 그 사업부지 내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를 건설하였고,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개설된 도로 북단과 당시 E 소유이던 대구 달성군 F 임야 남쪽 사이의 양쪽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
)는 창녕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도로는 E 소유의 대구 달성군 F 임야를 창녕군의 지적도에 따르면 침범하지 아니하나 달성군의 지적도에 따르면 침범하게 되고, 창녕군의 지적도에 따르면 피고 소유의 산업단지 토지 경계가 달성군의 지적도에 따른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G 임야와 H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달성군과 창녕군의 경계에 위치한 위 각 토지들의 지적이 불부합 되었고, 이에 원고, 피고, E, 달성군, 창녕군 및 대구시 관계자들이 수차례 협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