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대구 달성군 B 등 일대를 C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 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D)하였다.
나. 피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 안내
2. 이주대책 구분 내용 공급대상 산업단지 지구지정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 가옥(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1.25. 이후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방법 단독주택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 공급가격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필지당 265㎡ 초과 면적: 감정가격) 이주자택지 구분 내용 공급대상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보상받고 토지 등을 공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스스로 인도한 자로서, 영농ㆍ축산ㆍ화훼업을 영위한 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가 속한 당해지역(달성군 B, R) 또는 연접지역(달성군 SㆍT, 고령군 UㆍV, 창녕군 WㆍXㆍY)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