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834』
1. 피고인은 2016. 9. 13. 10:0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선친 묘지 인근 야산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 약 0.14그램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200,000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E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200,000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2. 18. 19:000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1,600,000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017 고단 1125』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19:00 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여관 지하 게임 장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J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종이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 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0. 20:00 경 위 I 여관 지하 게임 장에서, 위 J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종이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 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중순 20:00 경 위 I 여관 지하 게임 장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K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 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하순 19:00 경 위 I 여관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