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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7 2019고정2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40만 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8. 4. 18. 06:17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국가산단로 현풍 IC 앞(C D)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운행일자 운행장소 1 2015. 8. 27. 17:32 밀양 청도 청도삼거리 2 2016. 7. 31. 18:30 창녕군 E 3 2017. 1. 2. 14:21 창녕군 창녕읍 탑하리 공설장례식장 교차로 4 2017. 6. 8. 05:41 창녕군 장마면 유어장마로 동전보건진료소 5 2018. 4. 18. 06:17 대구 달성군 현풍면 국가산단로 현풍 IC 앞(C D)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 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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