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40만 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8. 4. 18. 06:17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국가산단로 현풍 IC 앞(C D)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운행일자 운행장소 1 2015. 8. 27. 17:32 밀양 청도 청도삼거리 2 2016. 7. 31. 18:30 창녕군 E 3 2017. 1. 2. 14:21 창녕군 창녕읍 탑하리 공설장례식장 교차로 4 2017. 6. 8. 05:41 창녕군 장마면 유어장마로 동전보건진료소 5 2018. 4. 18. 06:17 대구 달성군 현풍면 국가산단로 현풍 IC 앞(C D)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 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