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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나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경남 창녕군 D 임야 일원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피고와 주변 토지 소유자인 원고, E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달성군, 창녕군, 대구광역시 관계자들이 2011.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합 의 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F 일원과 경상남도 창녕군 D 일원 시도간 경계지점 지적 불부합(지적중첩)으로 인한 민원 발생건에 대하여 달성군수, 창녕군수, A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피고, 달성군 H 일원 개발사업시행자 원고, 달성군 F 외 1필지 소유자 E, 대구광역시장은 상기 시도간 경계지점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원만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합의내용 ① 달성군수와 창녕군수는 상기 시도간 경계지점 지적 불부합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등록상 정정 등을 완료한다.

② 피고는 A 일반산업단지 동편 가칭 소로2류 A호선 사면안정을 위한 법면부 토지와 도로 조성 후 잔여지에 대하여 도로관리기관인 창녕군으로 기부채납하도록 된 사항에 대하여 도로관리상 불요불급한 면적 이외 부분(단, 소로2류 A호선 북측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창녕군으로 무상귀속하도록 한 면적에 한함)에 대하여는 A 일반산업단지조성 공사 준공전까지 도로법면부는 E에게 무상양도하고, 기타 이외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양도한다

(단, 도로관리상 불요불급한 면적 이외 법면부와 잔여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에 대하여는 E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원고는 달성군 H 일원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E 소유 달성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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