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2. 2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2. 21:4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여성 접대부 문제로 다른 종업원 F에게 시비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13:00 경 동해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58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게 되었고, 말다툼하던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피해자의 신고로 동해 경찰서 J 지구대에 가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위 H 식당으로 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며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6. 16:03 경부터 16:55 경까지 동해시 K에 있는 동해 경찰서 J 지구대에서, 지인인 L이 모욕죄로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