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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2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2017. 10.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 20:07 경 동해시 C 원룸에서, 동해 경찰서 D 지구대에 ‘ 내가 장난 전화를 했으니 경범죄로 처벌 해 라’ 고 수회 장난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23:05 경 위 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장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동해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39 세 )에게 “ 왜 내 차량만 조회하고 따라다니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하느냐

이 짭새야! ”라고 소리 지르며 시비를 걸었고,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향해 나무 막대기를 던지고, 계속하여 순찰차 보닛 위에 걸터앉고 순찰차 앞에 드러눕는 등의 소란을 피우며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순찰 차 앞 유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03:50 경 동해시 F에 있는 동해 경찰서 D 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동해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G(51 세 )으로부터 그만 하고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16. 23:30 경 동해시 F에 있는 동해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에 들고 있던 등산 용 스틱으로 시가 143,28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내려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공용 물건 손상 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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