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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 받아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586』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15:45 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71세) 이 커피를 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 씨발 년 아 커피를 왜 안 줘.”, “야 이 씨 발년 넌 오늘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배 등을 여러 번 때렸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협박)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바닥에 놓여 있던 깨진 적색 보도 블럭( 가로 11.5cm, 세로 11cm, 두께 6cm) 을 주워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 콱 씨 발 이 걸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합 640』 피고인은 2017. 5. 25. 17:4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상추를 씻고 있는 피해자 G(51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67 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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