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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024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상해,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10.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1. 상습 상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15. 저녁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19세 )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 왜 헤어지냐

"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5회 가량 세게 밀치고,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입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대전 서구 D 빌라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을 기다리며 짜증을 계속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저녁 경 인천 부평구 E 모텔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소

변을 보고 있는 중에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와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봐 피해자가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벽에 수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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