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1996. 12. 30. 같은 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999. 3.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존속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28회 있고, 2012. 5. 3. 존속 폭행죄로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3. 9. 1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0. 1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4. 10. 3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4. 12. 1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12:3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6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81 세, 여) 이 돈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다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습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5. 8. 3. 12: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의 눈 부위 8월 5일 사진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가정보호처분 송치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