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2.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4.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가. 2018. 5.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17:30 경 통영시 H, I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J(63 세) 소유인 K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집 주인과 짜고 바가지를 씌웠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그곳 물품보관함에 넣자, 다시 시가 25만원 상당의 위 안경을 꺼내
어 손으로 구부러뜨리고, 그 곳 사물함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 총길이 약 12cm )를 집어 들고 내 비게 이 션과 사물함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합계 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같은 도로 1561, 통영 해양 경찰서 삼덕 출장소에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며 데리고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TV 리모콘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