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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6 2018고단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대우 카고 트럭 4.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왕복 3 차로 도로를 초전동 푸르지 오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동 헤 모로 아파트 방면으로 도로 중앙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양쪽으로 다수의 차량이 주 ㆍ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 세) 운전의 G 로 체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2,030,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초 전 북로 61번 길 20-7 중학교 부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우 카고 트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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