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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63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 25. 07:00 경 경부 고속도로 울산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우연히 부근 풀숲에 버려 진 B 영업용 화물차량 앞 ㆍ 뒤 번호판 2개를 습득하여, 2017. 3.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행의 대우 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대우 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를 2017. 3. 초경부터 2017. 4. 7. 14:25 경까지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 생리 268-2, 오생 삼거리 앞 도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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