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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3:05 경 위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 점 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방향 206.5km 지점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7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 또는 서 행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카고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 타 페 차량을 밀고 나가 위 싼 타 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싼 타 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27세) 및 피해자 H( 남, 46세 )으로 하여금 두개골의 골절 등으로 인한 기 뇌증으로 인하여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캡처사진

1. 각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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