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9 2020고단11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B 소유 C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 행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통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18:06 경 안산시 장하동 고속도로 서 해안선 목포방향 한국도로 공사 서 서울 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시속 42.2 킬로미터로 통과함으로써 규정 속 도인 시속 1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적재량 측정장비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카고 트럭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내용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과속하였으나 중량은 측정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