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6. 경 인천 중구 B 노상에서 C 명의인 D 대우 11.5 톤 카고 트럭( 영업용) 의 번호판을 떼어서 피고인 회사의 현대 11.5 톤 장축 카고 트럭( 자가용 )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주정 차위반 과태료 통지서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인 D 대우 11.5 톤 카고 트럭( 영업용) 의 번호판이 피고인 회사의 현대 11.5 톤 장축 카고 트럭( 자가용 )에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번호판을 직접 떼어서 부착하였다는 사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고소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E은 수사기관에서 “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위 차량이 A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차량이기에 A이 번호판 부착을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 대표이사 여서 차량의 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거나 또 그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거나 하는 일은 운전수들이,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인데, 피고인이 번호판을 떼서 다른 차량에 부착했다고
하는 것은 증인의 생각인 것이지요.
본 것이 아니고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이 번호판을 떼어서 다른 차량에 부착하였다는 취지의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