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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9. 21:00 경 업무로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미천면 안 간리에 있는 안 간 교차로 전방 약 300m 지점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주시 초전동 방면에서 경남 합천군 방면으로 시속 약 118km 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며,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 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해 있던 피해자 B(77 세) 운전의 E 라보 롱 카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렸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8세 )으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B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제 8, 10번 골절상 등을, 피해 차량 화물칸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46세 )으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3, 4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업무로서 E 라보 롱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방면에서 진주시 초전동 방면으로 역 주행 하다가 다시 정상 주행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 하던 중, 위 도로 2 차로 중 1 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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