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5. 21:30 경 춘천시 C 3 층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35g (1 회 용주 사기 5 칸 분량)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4:00 경 성남시 중원구 E 고시원 502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량)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7. 22: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모텔 506호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4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5. 21:30 경 춘천시 C 3 층에 있는 D의 집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7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4:00 경 성남시 중원구 E 고시원 502호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량) 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80만 원 (2015. 11. 15.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