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 6. 오후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0:30 경 위 모텔 앞 노상에서, E로부터 1 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g 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 불상 17:00 경 춘천시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G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16:52 경 춘천시 F에 있는 G의 집 대문 우체통에서 G 가 넣어 둔 필로폰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절반 정도)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꺼내
어 가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우체통에 현금 30만 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7. 00:00 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치킨 집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7. 14: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필로폰을 총 18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27. 14:00 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고시원 502호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량)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