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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0. 1. 03: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E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량) 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04:00 경 위 D의 집에서, E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량) 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 08:00 경 위 D의 집에서, D가 필로폰 불상량을 A4 용지로 싼 다음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1. 03:00 경 위 D의 집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물에 녹인 다음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04:00 경 위 D의 집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 불상 밤 무렵 춘천시 F에 있는 G 근처 노상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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