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g (1 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 불상 23:3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량) 을 물에 녹여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제 1 항으로부터 이틀 후) 22:00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 19:00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13. 19:00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5회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 21:00 경 춘천시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19:00 경 이 사건 사무실의 화장실 뒤편 골목길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