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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21. 13:00경 춘천시 C 소재 D 인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 분량)이 담겨져 있는 투명한 비닐봉지를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15:00경 춘천시 F에 있는 G사우나 길 건너편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1회 투약 분량)를 캔맥주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01:00경 춘천시 I에 있는 J주점 주방에서,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제2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아 있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을 맥주와 양주가 섞인 술잔에 넣고 희석하여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9. 중순 10:00경 춘천시 북산면 오항리에 있는 야산에서, 그 곳에서 자생하고 있던 야생대마 불상량(약 2회 흡연분량)을 채취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15. 1. 13. 21:10경 춘천시 온의동에 이마트 근처 노상에서, 제3항과 같이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 분량, 담배 1개피의 약 5분의 1)을 E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교부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3. 15. 03:00경 춘천시 I에 있는 K 마트 뒤 주차장에서, 제3항과 같이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 분량, 담배 1개피의 약 5분의 1)을 미리 준비한 은박종이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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