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11. 18. 20:00 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량)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게 하고, C는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이 든 1 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11. 26. 20:00 경 춘천시 G 소재 H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량)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게 하고, F는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량) 이 든 1 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I와 함께 2015. 11. 26. 23:00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량)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고, I는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이 든 1 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11. 27. 09:00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량)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고, J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량) 이 든 1 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K과 함께 2015. 11. 29. 20:00 경 춘천시 공 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량) 을 커피에 녹여 마시고 K은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량) 이 든 1회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