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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9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직권 심판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제36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참조), 이는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인에게는 2013. 12. 20., 이 법원이 선정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는 2013. 12. 23. 각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24.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었다), 위 사선변호인만이 2014. 1. 18. 당심 법원에 양형부당을 내용으로 한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4. 1. 18.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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