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017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제36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참조), 이는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3. 9. 10.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하였고, 그와 함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2013. 9. 11.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하였는데, 그 후인 2013. 9. 24.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그 변호인이 2013. 10. 15.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기기간인 20일을 지나 제출한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

거나 그 밖에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발견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