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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508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자 2006모623 결정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었고, 피고인과 당심 법원이 선정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2012. 9. 6.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으며, 피고인이 2012. 9. 18.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당심 법원이 2012. 9. 19. 국선변호인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2012. 9. 28.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2012. 9. 6.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을 경과하여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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