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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4노1842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제3원심판결, 제4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제1원심판결: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없이 피해자 W, X, Y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았으므로, 제1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21.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하고, 2014. 4.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14. 4. 22.자로 선정되고 같은 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4. 5. 9.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이 법원은 2014. 8. 27.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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