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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87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2014. 4. 중순경부터 2014. 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제기 후 당심이 선정한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은 2015. 8. 6.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가 2015. 8. 27.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당심은 같은 날 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사선변호인은 2015. 9. 22.에서야 최초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15. 8. 6.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사선변호인은 2015. 9. 22.에서야 사실오인 주장이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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