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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59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청구원인 원래 이 사건 제1, 2토지는 원고 A의 소유였고, 이 사건 제3토지는 원고 B의 소유였으며, 이 사건 제4토지는 원고 C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해당란에 각각 적힌 바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그 중 피고 D 앞으로 마쳐진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법이 정한 신탁등기임)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각의 명의로 마쳐진 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1)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법이 정한 신탁의 법률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 D이 일방적으로 위 각 신탁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수익자를 겸하는 것을 금지’한 신탁법의 관계규정에도 어긋나므로 무효이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원인 무효인 위 각 신탁등기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피고 E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당연 무효일 뿐만 아니라(주위적 주장), 그 각 등기는 각각의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예비적 주장) 모두 무효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의 부적법성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등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6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신탁등기의 기초가 된 <부동산 신탁계약서>의 관할특약란에 "본 계약의 관련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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