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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2183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의 부적법성

가. 피고 C이 2018. 6. 7. F조합에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마쳐져 있었던 F조합 명의의 공동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출연행위에 기초하여, 2018. 11. 15.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공동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편의상 그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만 ‘이 사건 담보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나중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담보권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더라도 피고 C이 이 사건 담보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권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라고 주장하는 1,480만원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담보권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을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이 2018. 6. 7.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F조합에 대신 갚은 금액이 38,042,684원인 사실(피고 C은 같은 날 말소등기비용 12만원을 따로 지출한 것으로 보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담보권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라도 갚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담보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고 C에게 갚아야 할 피담보채무액이 1,480만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다.

그런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1조), 여기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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