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별지 목록에 나오는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진안등기소 2018. 8...
이유
1.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모든 부동산(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본래 모두 원고의 단독 소유였는데,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배상청구와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선고된 제1심 판결(☞ 이 법원 2016. 6. 10. 선고 2015드단3238 판결)에 따라 2018. 8. 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지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다음, 그 후 2019. 3. 26. 별지 목록(2)에 나오는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각각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갑 3-1, 3-2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 항소를 제기한 결과, 2019. 9. 23.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판결(☞ 이 법원 2019르112 판결)이 선고된 다음, 그 항소심 판결이 2019. 10. 11.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나중에 모두 원인 무효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나중에 피고 D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지분이전등기도 모두 원인 무효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등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