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부적법성
가. 원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나오는 대로 2016. 11. 29.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편의상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 각각의 등기원인 : 2016. 11. 1.자 매매 또는 2016. 11. 29.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의 종중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고 B에게 원고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함부로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순차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동안 제출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원고의 종중원이 총 몇 명이고, 2018. 1. 27.자 임시 총회 등이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개최되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2018. 1. 27.자 임시총회 등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모두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결의 등에 기초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내세우는 피고 B의 주장은 정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완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