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제2토지는 원래 원고 등의 아버지인 망 H(1991. 3.경 사망)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제1토지제2토지에 관하여 ① 1994. 2. 19. -청구취지 중 해당란에 나오는 바와 같이-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망 H의 장남으로서 원고의 형인 I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2007. 11. 14. 피고 B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I이 2012. 6.경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I이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제2토지를 실제로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 등에 기초하여 마치 1984. 3. 25.경 망 H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등기원인을 내세워 이 사건 제1토지제2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위와 같이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모두 말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 그 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언급이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만 나오거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