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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3672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회복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 목록2에 적힌 건물에 관한...

이유

1. 원고의 각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양쪽의 각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본소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는 1973. 4. 20.경부터 1984. 2. 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으로 합병되기 전의 구 토지와 구 건물을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그 각 전소유자들로부터 각각 매수한 다음 피고 B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후 위 각 구 토지와 구 건물이 합병되면서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되었다.

그 후 원고는 1987.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의 어머니인 D이 1994. 10.경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져 있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말소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경위로 위법하게 말소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그런데 2013. 5.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행위에 기초하여 피고 B의 딸인 피고 C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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