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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6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서, 증 평 터미널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청주 택시를 발견하고 목적지인 청주로 가기 위하여 탑승하게 되었다.

이때 반대편에서 증 평지역 소속인 B 우진 택시를 세워 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 C가 이를 발견하고 청주택 시가 증 평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고 승객인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내리라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7. 02:50 경 충북 증 평 군 중앙로 208, 택시 승강장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정차해 놓은 위 우진 택시로 가서 피해자에게 ‘ 교통 불편 신고 엽서 ’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신고 엽서를 꺼내려는 것을 피해 자가 팔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비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폭행),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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