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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2. 17:00 경 서울 용산구 C 1 층에 위치한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D’ 피트 니스 클럽 내에서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E’ 의 대표인 피해자 F(38 세) 이 찾아와 피고인들의 겸업금지위반에 대하여 문제 삼으며 대표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곳 사무실에 위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 의 회원들의 이름이 기재된 서류철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의 비밀유지 약정 위반을 의심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B 는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감 싸 안아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한 힘을 주어 밖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 자를 뒤에서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것이니 놓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감 싸 안아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D’ 피트 니스 클럽 밖으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CD 2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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