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38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6. 7. 28. 22:53 경 부산 금정구 금 정로 75( 장 전동 )에 있는 부산은행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D(30 세) 이 위 택시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부산 대 후문으로 가 자고 하며 승차하려 하자 피고인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석 뒷좌석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교통 불편 엽서를 꺼내려고 하자,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오른팔이 끼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