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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7 2017고합190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6세) 은 연인 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4:05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시내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에 타라.’ 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 백 줄을 수차례 잡아당기면서 같은 날 14:25 경 부산 남구 용호동 사거리까지 15km를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범죄 피해자 평가 보고서, 녹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경과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체포 ㆍ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체포 ㆍ 감금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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