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7:55 경 충북 증 평 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23 세) 이 주차해 놓은 BMW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어떤 새끼가 차를 이 따위로 받쳐 놨어
”라고 하여 피해자가 “ 그 새끼가 접니다
”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충북 증 평 군 E에 있는 주택 옆 공터로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후 그곳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머리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이빨로 피해자의 머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8 내지 10번)
1. 현장사진 (4 매), 사진(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