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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196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D, E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대구 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8.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7. 18:30 경 충북 증 평 군에 있는 빌라 건물 현관 앞에서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 C(63 세 )를 향해 “ 다

죽여 버리겠다, 다 죽여도 얼마 안 살고 나온다, 니 네 식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9. 7. 21:15 경 충북 증 평 군 H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여, 15세), 피해자 G( 여, 14세 )에게 “ 니들 TV에 나오는 나쁜 년 아니냐!

내 칼 맞아 볼래

씨발 년 아, 죽어 볼래

”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7. 21:25 경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 북괴 산 경찰서 I 지구대 순경 J이 신고 내용 등을 파악하려 하자 “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설명( 피의 자가 손에 낫을 들고 있는 모습), 현장사진,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가석방 및 형기 종료 확인, 피의자 누범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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