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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2가단739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2014. 11.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대 163.6㎡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노후화되어 쉽게 매각하기 어렵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음식점 주인이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매각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2009. 1. 8. ‘이 사건 주택의 매매ㆍ전세ㆍ매입 및 리모델링 등의 모든 일체의 권한을 위임키로 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09. 2.경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를 1억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중에는 피고 소유의 D빌라에 원고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위 확인서에 원고로부터 서명ㆍ날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매매를 통하여 1억원의 대금만을 확보하면 족하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12. 7.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갑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2억 2,65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와 함께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억 8,600만원으로 기재한 후 그 대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4,05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당시 피고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던 피고의 남편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실제 매매대금에 관하여 알게 된 후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상고하여 형사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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