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 부산 부산진구 C 대 163.6㎡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노후화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쉽게 매각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음식점 주인이던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매각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2009. 1. 8. ‘이 사건 주택의 매매ㆍ전세ㆍ매입 및 리모델링 등의 모든 일체의 권한을 위임키로 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09. 2.경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를 1억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공사 중에는 피고 소유의 D빌라에서 원고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 매매를 통하여 1억 원의 대금만을 확보하면 족하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12. 7. 3. 갑인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택을 2억 2,6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함께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억 8,6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갑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 8,6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차액 4,050만원(= 2억 2,650만 원 - 1억 8,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당시 피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의 남편 등을 통해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알게 된 후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창원지방법원 2013고단1157호)받았다.
이에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9. 17.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