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08. 여름경부터 반소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동거를 하던 사이였고, 반소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식당(상호명 C,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금원을 투자하였던 관계로, 2010. 1. 27.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27.부터 2012. 1.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식당은 반소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2010. 11. 13.경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에 리모델링공사 및 허가 없이 건축된 일부 시설 및 계단에 대하여 철거공사가 각 이루어졌는데, 반소원고가 그 중 일부 공사대금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리모델링 공사대금 및 철거공사비용 청구 부분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이루어진 위 리모델링 및 철거 공사비 합계 9,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반소원고가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구상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소피고 소유의 이 사건 식당에 반소원고 주장의 각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및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소원고가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반소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금원을 투자했던 점, 이 사건 식당이 반소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