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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16052
구상금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08. 여름경부터 반소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동거를 하던 사이였고, 반소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식당(상호명 C,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금원을 투자하였던 관계로, 2010. 1. 27.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27.부터 2012. 1.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식당은 반소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2010. 11. 13.경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에 리모델링공사 및 허가 없이 건축된 일부 시설 및 계단에 대하여 철거공사가 각 이루어졌는데, 반소원고가 그 중 일부 공사대금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리모델링 공사대금 및 철거공사비용 청구 부분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이루어진 위 리모델링 및 철거 공사비 합계 9,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반소원고가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구상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소피고 소유의 이 사건 식당에 반소원고 주장의 각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및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소원고가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반소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금원을 투자했던 점, 이 사건 식당이 반소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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