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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01 2014가단13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1,353,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1. 무렵 E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경주시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4,300만 원(추가 요구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공사기간 2014. 6. 15.까지 등으로 정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D은 2014. 6. 5경 원고 A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추가 공사대금의 존부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서 그 무렵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중 별지1 ‘이 사건 주택의 미시공 보수비용 표’ 중 ‘미시공부분’란 기재 각 공사항목을 미시공하였고, 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별지2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비용 표’ 중 ‘하자부분’란 기재 각 공사항목에 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 이 법원 2014카키3011호 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에 의하면, 위 미시공부분의 보수비용은 22,198,000원으로, 하자부분의 보수비용은 704,000원으로 각 감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와 같이 감정된 하자부분의 보수비용 중 단열공사(석고보드 2중 미처리) 하자부분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하자부분의 보수비용은 재료비 직접노무비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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