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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298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의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3. 6. 1. 별지 표시 건물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표시 건물의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132.42㎡, 2층 343.34㎡, 3층 373.39㎡(앞으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앞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아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1억원으로 하되 매년

8. 30.에 5,00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였고, 월 차임은 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였다.

임대차기간은 2013. 6. 1.부터 2020. 5. 31.까지였다.

원고들은 2014. 4. 15. 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표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014. 7. 30.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보증금 및 차임에 관한 규정을 다소 변경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원으로 하되 2016. 8. 30.부터 매년 5,000만원씩 인상하고, 차임(부가가치세 별도)은 2014. 8. 30.까지는 월 800만원,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는 850만원, 2015. 9. 1.부터는 월 900만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15. 11. 6.경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증액 약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향후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원고

A는 2015. 11. 12.경 피고에게 2015. 8. 30. 이후 인상된 기준에 따라 월 900만원씩의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다시 2016. 8. 29.경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 차임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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