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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409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3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서울 중랑구 E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연와조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피고 B은 2011. 10.경 이 사건 주택의 내부수리를 원고에게 도급하였는데, 먼저 1차로 2층 화장실 리모델링, 작은방 담철거 중간문 시공,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것을 3,000,000원에 도급하였고, 2차로 이 사건 주택의 살림집 부분에 관하여 부엌 철거 및 이전 등 공사를 도급하였으며, 3차로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에 관하여 칸막이(화장실), 타일, 배관 등 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11. 5.부터 2011. 12. 23.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23,3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1차로 주문한 2층 화장실리모델링 등 공사대금이 3,000,000원, 2차로 주문한 살림집부분의 부엌 철거 및 이전 등 공사대금이 20,250,000원, 3차로 주문한 지하층의 칸막이(화장실) 등 공사대금이 12,835,000원으로 약정한 총 공사대금은 36,085,000원이다.

(2) 원고 및 인부들의 식대는 공사대금을 싸게 해주는 대신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3) 이 사건 주택은 1987. 11. 27. 사용승인 받은 건물로 원고가 의뢰받은 공사는 인테리어공사라기 보다 내부수리공사이고, 원고의 공사결과가 이 사건 주택이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건축자재의 품질이 낮고 일부 마감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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